대준빌딩 2014.06.17 16:43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소장의 부당한 해고통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퇴근시 소장이 부재중이어서 6시40분까지 기다리는중 경비반장의

퇴근권유로  소장책상에 퇴근보고 메모를 남겼고...

 퇴근할려고 했으나 월관리비 부과내역 18일 마감 마무리로 저녁식사로 외출후 8시에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서 10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자기에게 보고 안하고 갔다고 해고 경고를 하고

한달유예기간을 준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관리주체는 용역회사입니다..

이런경우의 일로써도 소장 독단으로 해고가 가능하는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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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외출했다 하더라도 단 한차례 이와 같은 행동을 이유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합니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서면등으로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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