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루 2014.06.17 18:1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되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능하다』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2.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정년 연장없이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3.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직원은 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개인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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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입니다.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금피크제(실사 이는 임금피크제라기 보다는 임금삭감입니다.)를 시행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지원금인 만큼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 수급은 어렵습니다.

    3.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근로조건등을 규정한 것이 취업규칙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임금지급규정등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개입없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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