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올해 7월 31일까지 일하고 8월 1일부로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지난해 8월부터 6월 현재까지 휴가는 4일을 썼고, 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속시 7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6월말 기준으로 7일(또는 6일?)의 잔여휴가를 7월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휴가를 썼을 때에도 1년 근무를 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사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더라도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14년 8월1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라 사용자가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 7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순간 3일의 추가조정일수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