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어멈 2014.06.18 15:00

1. 2013년까지 5인 이하였던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장님이 안알려주십니다;;)

 

2. 연차적용을 안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근이 발생하면(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일급을 빼고 일주일 만근이 아니라

주차수당도 빼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없는 경우 빠진 그날 일급만 빼고 주휴수당은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니고 사정을 이야기 하고 휴가를 허락해줬어도 연차가 없으니 2일의 일급을 빼는게 합당한 건지요??

 

3.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는경우 1년넘게 근속한 사원도 다시 1년 미만으로 간주되어 1년이 지나야 연차 사용이 가능하나요???

(예) 2012. 1. 1일 입사 -> 2014. 1. 1일 5인이상 사업장 -> 2014. 1. 1일 부터 15개 연차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2015. 1.1일에 발생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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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총수(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등 고용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눈 후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결근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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