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사 2014.06.18 15:13

무기계약직 연차 사용에 관해 일전에도 상담 받았습니다.

급여 체계와 상관없이 연차15일 발생하며  미 사용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근무지에서는 임금에 연차 수당이 포함 되어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 체계는 공공근로와 같습니다.

-급여형태(주5일 근무.): 1일 최저시급(하루8시간근무) +1일 급식보조 +주휴, 연차수당 (공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 1일 근무 최저임금과 1일급식보조는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근무기간 : 2010.5 ~2014.6월 현재 (시급 받는 무기계약직??)

1.공공근로의 임금체계를 위와 같이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연차 사용은 불가능한지요?

2. 5년차 근무자 라면 연차 16일 사용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 되어 지급되어지면 남은 4일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3. 연차를 하루 사용하면 연차 수당은 물론 주휴 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이틀치의 급여가 제외되어 월지급 한다고 하는데 합당 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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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액에 연차수당명목의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귀하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 명목으로 미리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액만큼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2. 입사 5년차일 경우 1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가 16일치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4일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명목의 급여가 연차휴가 전체에 대한 수당을 12개월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이는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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