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셔 2014.06.18 15:40


안녕하세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한번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점장 외에 3명입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고용된 전체 아르바이트생은 5명 이상이고. 한번에 카페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가 3명인겁니다~

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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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이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여 특정 근무시점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형태는 파트타임이든, 기간제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좀더 확실한 산정방법은 특정 시점의 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해당 특정시점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근로자 총수로 나눠 1일 평균 근로자수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가령,오전 3명 오후 2명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4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6일동안 사업장이 운영되었다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는 1일 5명*26일로 130명이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장의 가동일수는 26일입니다 130명을 26일로 나누면 5명의 상시고용근로자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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