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맥스 2014.06.18 15:57

오늘 그러니까 6월 18일날 오전에 대표로부터 경영악화로 해고 통지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회사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주 25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해고에 대한 처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부정해고로 알고 있어서 이는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해고 통보시에는 30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일 경우 30일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고(업무종료) 날짜 이후의 30일에 대한 급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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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입사이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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