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저씨 2014.06.18 18:51

제목대로 실여급여 수급중 조기취업되고, 1년간 유지 기간중  조기취업된  회사의 사유로 퇴사할 경우

1년 이내 기간의 단절되지 않고 타 사업장에 근무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절의 기준이 일주일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단절로 보는지요?

그리고, 단절로 본다면 아니면 모든게 다 없어지는지요?

 

극단적으로 210일의 수급자격자가  퇴직후 15일정도 후 재취업하고,

수개월후 또 그 재 취업한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한 후,

7일 후에 다른곳에 취업이 되면 195일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통째로 없어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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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을 한 사업장에서 귀하를 권고사직했다는 점을 고용보험상실신고등으로 증명하시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길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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