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사 2014.06.18 19:00

경찰청의 횡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

사업주가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답변주시기 바람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찰관등 국가사법행정 공무원들의 행정 및 법률집행의 경우 해당 집무집행 규정에 근거합니다. 가령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할 경우,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근거하며 일반 경찰관의 경우에도 경찰집무집행규정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불이익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행정 및 법률집행과정이 집무집행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해당 경찰청이나, 국가인권위,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등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소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2014.06.25 634
해고·징계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2014.06.24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4.06.24 591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2014.06.24 2325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4.06.24 1635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1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198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37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67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