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횡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
사업주가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답변주시기 바람니다.
경찰청의 횡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
사업주가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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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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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 2014.06.29 | 10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4.06.29 | 874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98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34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605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 2014.06.28 | 1135 | |
기타 |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 2014.06.28 | 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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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등 국가사법행정 공무원들의 행정 및 법률집행의 경우 해당 집무집행 규정에 근거합니다. 가령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할 경우,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근거하며 일반 경찰관의 경우에도 경찰집무집행규정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불이익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행정 및 법률집행과정이 집무집행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해당 경찰청이나, 국가인권위,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등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소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