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급여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에 대하여 60퍼센트는 기본급이고,
40퍼센트는 연장근로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연장 수당을 제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출산 휴가 급여 자료를 만들어주었으나,
연장 수당이 연장 근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목상으로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급여 산정 시, 저는 계약된 연봉보다 40퍼센트가 적은 금액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연봉계약서를 토대로 연장수당의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연장 수당의 통산임금을 회사 측에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봉액의 12개월 로 월할하여 지급하고 이중 40%의 급여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한바 있다면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