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돼지 2014.06.18 20:30

저희 회사 급여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에 대하여 60퍼센트는 기본급이고,  

40퍼센트는 연장근로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연장 수당을 제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출산 휴가 급여 자료를 만들어주었으나,

연장 수당이 연장 근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목상으로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급여 산정 시, 저는 계약된 연봉보다 40퍼센트가 적은 금액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연봉계약서를 토대로 연장수당의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연장 수당의 통산임금을 회사 측에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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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봉액의 12개월 로 월할하여 지급하고 이중 40%의 급여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한바 있다면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밍크돼지 2014.06.19 18:38작성
    연봉 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며 계약서 안에도 그 항목은 없습니다.
    ----------------------------------------------------------------------------------
    임금사항 : 기본 연봉 + 식대 및 교통비 = 총 연봉 (월급여= 총연봉/12)
    인센티브 사항 : 기준금액 비해당, 기준 % 비대항
    ----------------------------------------------------------------------------------
    위와 같이만 명시 되어 있고 다른 세부항목은 없는 바 총연봉 / 12를 월급여로 책정한 것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에 해당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글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 당시 연봉액의 12개월 로 월할하여 지급하고 이중 40%의 급여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한바 있다면"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댓글의 " " ->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저와 합의한 바가 없기에 통장임금으로 책정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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