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설업에서 두달정도 일을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갔구요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않았습니다
근무중 차사고가났습니다 본인과실이구요
보험회사에선 직원이 사고난거라 보험이 적용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저 반반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를하였는데 회사에서 못해주겠다고하며 회사차 수리비까지 저에게 전액부담하라고합니다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건설업에서 두달정도 일을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갔구요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않았습니다
근무중 차사고가났습니다 본인과실이구요
보험회사에선 직원이 사고난거라 보험이 적용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저 반반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를하였는데 회사에서 못해주겠다고하며 회사차 수리비까지 저에게 전액부담하라고합니다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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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 소유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수리비등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문서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전액배상 불가를 통보하시고 귀하의 급여등에서 일방적으로 귀하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근거로 공제를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