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회사에서 퇴사할 때 월급 반년치랑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로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말하길 현재 회생신청을 진행중이고 7월 중순무렵에 서류결과가 나올거 같다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한태 간단한 서류를 좀 받아서 그걸로 국가에서 채당금을 지원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제가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으면 저는 그 체당금 지원을 못 받는데요.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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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해서 체당금 지급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이 명확해 질 경우 체당금 지급신청만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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