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14.06.19 11:26

저희회사 생산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2교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조 근무시간 : 08:00 ~ 17:00

야간조 근무시간 : 17:00 ~ 익일 02:00

 

급여 구성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저희가 연장근무가 거의 없다보니 직원들의 월급여 고정을 인정해주고자

시간외수당 30*1.5

야간근무가 있다보니 야간수당 22*0.5 를 기본으로 제공하되 그 이상의 시간을 초과할경우 초과분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갼수당은 정규근무시간인 22:00~익일 02:00 까지 하루 4시간 평균 10일 야간근무를 하기에 4시간*10일=40시간 인정 기본 22시간이 있으니 40-22=18*0.5로 추가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지다보니 야간조 직원들이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익일02시에 끝나야하는데

1시간 연장해서 03시에 일이 끝납니다.

 

저희 회사입장은 1시간 연장한것에대해 야간에 1시간을 연장했으니 1시간 * (연장 1.5 + 야간 0.5) 해서

하루에 2시간 인정, 보통한달 10일정도 야근근무이니 2시간 * 10일 하면 20시간이 나옵니다

 

그 20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30*1.5 = 4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외수당은 주간연장으로 받아들이고 당일 17:00~22:00 까지의 연장근무아니냐

우린야간에 연장을 한것이니 야간연장수당으로 인정해서 20시간만큼의 추가수당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맞는지..직원말이 맞는지 실무자로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2014.06.25 634
해고·징계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2014.06.24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4.06.24 591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2014.06.24 2325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4.06.24 1635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1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198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37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67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