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도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제(18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고(구두상) 다음주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했는데,

(서면 통지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게

8월 중순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개월을 못채우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영 악화가 이유다보니 2개월을 채우고 퇴사 처리 요청 건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다고 한들 받아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랑 협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났을 경우 해당 기간안에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사용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8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5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62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57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98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34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605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35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25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9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74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238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6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