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몽정 2014.06.19 13:08

현재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나와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나온지 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저와 상관없이 조직을 변경한다며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파견시 체결한 2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가족과 함께 나와 있는데, 애들이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또 바꿔야 하는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당장 한국에서 자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근무지와 근로제공의 내용을 변경하는 근무명령으로 배치전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치전환등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인사이동의 정당한 사유에는 업무상 필요성,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리함, 신의성실의 원칙을 두루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배치전환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거나, 배치전환의 절차등을 규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강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2014.07.05 831
근로시간 삼교대 근무시간 1 2014.07.05 7626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4 4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2 2014.07.04 682
휴일·휴가 휴가쉬고 그만두게될 경우 1 2014.07.04 568
휴일·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3 2014.07.04 673
해고·징계 퇴사권고 보상범위 1 2014.07.04 1061
임금·퇴직금 퇴직 - 1년이상자 연차수당 발생 여부 1 2014.07.04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건 1 2014.07.04 484
휴일·휴가 연차일수좀 계산해주세요 1 2014.07.04 5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7.04 574
고용보험 도와주세요ㅠ 1 2014.07.04 46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4.07.04 70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2014.07.04 46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91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7.03 93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2014.07.03 6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