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86 2014.06.19 18: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연봉제가 적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2014년 7월급여부터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지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년이상 재직자는

    15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예를들어 연차수당 5만원을 포함한 월 급여가 150만원 이라면

    7월부터는 5만원을 뺀 14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월급,연봉이 줄어들게 되는데 맞는 계산법 인가요.

3. 예를들어 2012.12.04 일 입사자는 2013.12.03 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3.12.04~2014.12.03 일까지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12.12.04 입사시부터 2014.06월 급여까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았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우세합니다.(대판 1988.3.22, 87다카 570), (대판 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등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초기 근로계약에 약정했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포괄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3.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12.4~2013.12.3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2.4~2014.12.3까지 1년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가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402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50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28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6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의 연봉협상 문제 1 2014.05.15 1268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2014.07.18 121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212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207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204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