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6.20 12:07

입사년도가 2012년 6월 1일 입니다.

올해 6월 30일 퇴사예정이구요.....

회계년도 중심으로 연차를 수를 계산한다고 하면서

2013년도 발생한 갯수는 6개

2014년도 발생한 갯수는 15개 입니다.

사용한게 휴가만 있어서 총 6개를 써서 15개만 연차수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할때 본인이 받아야 하는 연차수보다 적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제 계산으로는 2012년 6월 1일 ~2013년 5월31일  : 15개

2013년 6월1일 ~2014년 5월 31일 : 15개

총 30개중에 사용한거 6개 빼고 24개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아님 회사 들어갈때 1월 1일날 들어가야 손해 안보는거잖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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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620, 2003.05.23)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30일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귀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30일에서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잔여연차일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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