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셔 2014.06.21 00:53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4일, 총 15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과 야간시간(오후10시 이후)의 1.5배 수당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업주에 요청해도 잘 모른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만둘때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정당하게 수당을 받고 싶은데 그때 가서 필요할 증거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출퇴근 시간 기록 카드만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에는 되도록 손해를 안 끼치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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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제공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연장근로등을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카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등으로 촬영하여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근 유행하는 야근앱(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하여 연장근로사실을 기록해 두셔도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지급되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어기고 귀하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한다면 귀하가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여 사용자가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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