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ee 2014.06.21 12:36

아버지가 이번달까지 일하시고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데요.

올해 만 66세 십니다.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후 취업은 퇴직해도 실업급여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호텔에서 청소일을 5년간 하셨는데...

48년 2월생 이시구요.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하시고... 일한 호텔은 쭉 같은 곳이였습니다.

작년초에 만 65세셨고 계약된 회사는 작년 여름에 또 바뀐걸로 되있어서...

아래와 같은데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한번도 없으십니다.

 

 

취득일/상실일 사업장 명 사업장관리번호
2013/07/01 ~   (주)유니에스(임대및사업서비스) 21481222800

 

1 (주)유니에스(임대및사업서비스) 서울강남고용센터 2013/07/01 취득
2 한성Ids 서울북부고용센터 2013/07/01 상실
3 한성Ids 서울북부고용센터 2013/06/30 이직
4 한성Ids 서울북부고용센터 2011/01/13 취득
5 한성Ids 서울북부고용센터 2010/11/25 상실
6 한성Ids 서울북부고용센터 2009/08/01 취득
7 (주)테크프러스 서울관악고용센터 2009/07/01 상실
8 (주)테크프러스 서울관악고용센터 2009/06/30 이직
9 (주)테크프러스 서울관악고용센터 2008/07/13 취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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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기간 종료, 권고사직등)이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변경이 인수 합병등에 의한 고용승계라면 실업인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업체로 이직인 경우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만 65세 이후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난 취득신고일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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