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22 2014.06.23 11:13

2012년9월말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로 지금 회사를 다녔습니다

주5일근무에 근무시간은 8:30-17:30까지이구요 

2014년 올해 1월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4대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할때는 3개월에 한번씩 계약서를 썻고 월급은 일당계산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월급제로(월1,088,890 식대100,000) 바뀌고

6개월짜리 계약서를 썻습니다. 한달전쯤 제가 회사에 연차수당과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올해1월부터근무만 인정이 되서 발생한다고 하길래 1년이상 근무로 나오는거 아니냐고 건의했었으나

건의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다 6/18일에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퇴직금과 연차수당 역시 없다고 하였고  

저는 법적기준으로 받을거라고 의사 전달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휴가, 지각,반차낸적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제가 퇴직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나 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 알아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던데 토요일이 무급휴가인데 이날짜를

빼면 6/30까지 저는 180일이 안될텐데 실업급여 탈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가입을 조회해보니 올해 1월2일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한가지더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기때문에 해고수당은 받을수 없는건인지요?

6/18일에 6/30일까지 나오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문제로 회사에 건의하고나서 계약연장 안하겠다 하니 제가 회사에 요구하여 받을수 있는건 

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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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93다26168, 1995.07.1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단기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월급제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계속되어 왔다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사업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을 사본으로 구비하시고 급여명세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조건을 만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하십시오. 소급하여 일정액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내시고 사용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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