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2014.06.23 17:13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 하루에 2시간씩 주5일로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십니다.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요율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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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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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이 규정한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 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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