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4.06.23 19:06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고자 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의 기본정보와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기본 정보

1. 노동조합 없음

2. 종업원 25명

3. 취업규칙 : 정년 만60세

4. 임금피크제 조항 없음


질의사항

1. 취업규칙내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작성 사례 부탁드립니다.

2. 임금피크제 실시 할 경우 근로자 합의서 or 운용지침을 꼭 제정하여야 하는가요?

3.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종업원 수와 관련있는가요)

4. 임금피트제 관련 근로자 대표가 없을 경우 합의서에 종업원 과반수 이상 서명하면 가능한가요?

5. 임금피크제 유형별(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로  취업규칙이나 합의서, 지침서에 상세히 작성 하여야 하는가요?

6. 임금피크제 조건으로 정년이전 부터 임금삭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조건부 합법인건가요?

7.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었지만 동의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없는가요?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8. 임금피크제를 생산직에 한하여 제정가능한가요?(사무직은 예외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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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운영규정 사례를 첨부합니다.

    2.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체협약에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합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향후 실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합의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명입니다. 따라서 꼭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운용지침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의 일부로 이 역시 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3.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급여삭감 비율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6. 그렇습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정년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본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실시될 경우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8.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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