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나나나나나 2014.06.25 09:59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의 총무팀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1년단위로 계속 재계약 근무중입니다. 총 6분이 계신데 3~4년 계속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용역업체에서 경비원에게 임금을 줄 때 퇴직금은 따로 용역업체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DB DC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퇴직금 제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한분이 11년도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11년도에는 평균임금이 120만원이였고 12년도는 130만원 13년도는 140 만원입니다.

이분이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을 경비업체에게서 받을 때

1번 - > 13년도 140만원 X 3년을 받는것인지,

2번 ->  120 + 130 + 140 만원 받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경비업체에서는 현재 2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주려고합니다.(경비원이 퇴직 3개월전 임금을 측정하는게 아니냐고 업체랑 싸우고 있는상황)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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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9조 1항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비록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퇴직전인 2013년의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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