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렉 2014.06.25 12:20

서로간의 오해아닌 오해도 있는 애매한 사건이라 상담신청을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은 집안사정으로 인한 월차 서류를 일주일 전 정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대표이사의 싸인이 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월차하기 몇일 전 대표이사님은 회사의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심히 화를 내시며 연월차 전 직원 금지라고 통보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월차서류에 싸인을 받았고, 미리 약속해 놓은 사항들이 있던지라.

담당 부서 부서장님께 오전에라도 좀 일처리를 하겠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당일 일이 순조로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하루를 결근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무단결근이라고 미리 연락이 없었다고 하면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는 부장님께 사정이 있었다고 봐달라고 했지만 이미 일이 커졌다고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라는 결론인 상황입니다.

이에 시말서를 한차례 제출했으나 반성문의 성격이 강하다고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라면서

서류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6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작성하면 나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도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또한 약간 반성문의 느낌으로 작성했던 것인데, 너무 회사분위기가 안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시말서 제출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해야 하는 것인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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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는 업무상 발생한 과실 또는 규정위반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징계의 일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말서 징구는 사업장내 규율에 관한 사항이며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장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휴가를 제한할 정도의 사업의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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