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2014.06.25 14:44

경기도 수원소재지의 4~5명정도 소규모의 회사를 다니다 작년 2013년 11월31일 퇴사를 했습니다. 총 2년2개월정도 다녔구요

회사의 시작을 같이 했던 직원입니다.

회사를 나올때 밀린 총 임금이 육개월하고 반달치가 밀렸습니다. (6.5개월)

사장이 말하길 내가 퇴직하고나면 체불임금을 몇달에 걸쳐서 나눠 주고, 

모자른 금액은 노동부에서 600만원까지 회사에 대출을 하게해주는 '체불정산지원 제도'로 받아서 준다고 하길래 

알았다고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약속한 날자에 수원 고용노동부에가 보니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한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자리는 사장과 노동부 감독관의 3자대면 자리였구요.

사장이 말하길, 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야 '체불청산지원' 600만원 대출이 된다고 하길래 

전 알았다고 한 후, 

감독관에게 '이 진정서 내가 지금 취소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감독관은 자신이 체불임금 해결 할 때까지 기다려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감독관이 말하길 이거 취하하고 각서하나 받으라고, 각서받으면 민사걸때 증거가 된다고 사장님이 각서 하나 써주라고 하더군요

사장은 갚을거니까, 각서는 써줄수 있다고 말하며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감독관앞에서 퇴직금 계산한 후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불임금이 모두 지불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전에 '체불청산지원 제도' 600만원의 지급이 왜 안냐고 물으니 사장은 자신도 모르겠는데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네가 너무 모르고, 사장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은걸 취하하면 다시 진정서를 접수 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구요.

각서의 내용은 4월 말까지 체불임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각서였구요.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총 20,113,115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7개월동안 5번에 걸쳐 7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할돈은 13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전화를 피하다가 이틀만에 전화가 연결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니 월말에 준다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라도 주는것에 대해 고마워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이 지금 껏 두달에 한번은 주는것 같은데, 이게 기약이 없거든요. 워낙 믿지 못할사람이라.. 약속도 잘 어기구요

이렇게 일년이고 이년이고 매달 100만원씩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기다려서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민사나, 소액재판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장황하게 쓴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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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 접수후 취하한 사건은 재진정을 할 수 없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각서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정식재판 이전에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먼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급받을지 곧바로 소송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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