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모드 2014.06.25 17:27

안녕하세요

밀린 2달월급과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다니고 있던 회사의 대표자가 올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자로 있는 사람은 바지사장으로 실운영자는 따로 있습니다.

2. 현재 회사가 어려워져 바지사장이 아닌 실운영자가 이전 회사는 살려 놓고(명맥만 유지) 새로운 법인을 세울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도 이사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하는 일은 이전 회사와 동일하며 직원들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법인 또한 실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세울것 같으며 아직 새로운 법인은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3. 현재 회사를 이사하면서 직원들은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회사는 출근하나 실업자 상태임)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가지고 온 물품 및 장비 등등을 이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하는 문서에 직원들 싸인을 받았고 구두로 이 물품 및 장비는 다시 자기가 승계하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승계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인만 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이 법적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3개월전부터는 4대보험도 회사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을 빼고 받았습니다.

5. 3번과 같은 말을 하던 실운영자가 지금은 말이 달라져 인원을 감축해야하며 퇴직시 밀린 월급은 주겠지만 퇴직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이미 퇴사처리 상태이지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청시 현재 실운영자는 분명 자기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할것이며 그럼 이렇게 할시 이전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요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운영자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분의 급여를 체불하고 퇴직금을 체불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서류상 다른 사람이 사용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령, 급여지급의 주체인지 여부, 근로명령여부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집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된 후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4.07.01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2014.07.01 1129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2014.07.01 540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2014.07.01 1608
산업재해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2014.07.01 1652
근로시간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2014.07.01 75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7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5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58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43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65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9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