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4.06.25 17:21

안녕하세요. 저는 한 제조업 회사에 인사총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연차 정산 시 회계연도로 하고 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가 없기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에게는 회계연도와 입사년도로 연차 정산을 한 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년도와 회계연도로 산정했을 때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가 달라지게 될 때는 정산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 했기에 회계연도로 생선된 연차 갯수로 정산해도 되는 건가요?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연차 정산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예시>

A과장 입사일 : 2008년 01월 07일 / 퇴사일 : 2015년 03월 03일

1. 회계연도

2008.01.07~2008.12.31

2009.01.01~2009.12.31 -> 사용 가능한 연차 11개

2010.01.01~2010.12.31 -> 15개

2011.01.01~2011.12.31 -> 15개

2012.01.01~2012.12.31 -> 16개

2013.01.01~2013.12.31 ->16개

2014.01.01~2014.12.31 -> 17개

2015.01.01~퇴사-> 17개

2. 입사년도

2008.01.07~2009.01.06

2009.01.07~2010.01.06 -> 15개

2010.01.07~2011.01.06 ->15개

2011.01.07~2012.01.06 -> 16개

2012.01.07~2013.01.06 -> 16개

2013.01.07~2014.01.06 -> 17개

2014.01.07~2015.01.06 -> 17개

2015.01.07~퇴사 -> 18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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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68207-620,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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