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4.06.26 11:42

수고하십니다~

자노련 소속 단위사업장 입니다

단일노조로 있을시 함께하던 조합원들이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11월에 현조합을 탈퇴하고 민주버스노조를 결성하여 50여명이

별도 노조설립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근자에 이룰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하자는 생각으로 일부 인원들이 재가입을 원해 운영위에서 심의후 가입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20여명의 노조원이 남았는데 이 인원들이 전체로 가입을 연락해왓습니다

이에 현조합의 운영위에서 조직관리에 문제점을 감안하여 받지 않는다는 경정을 햇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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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취지로 보아 이전 소속 노조에서 노조운영의 비민주성등을 이유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노조를 탈퇴한 이후 재가입하려는 것에 대해 이전 노조에서 탈퇴 후 재가입이 조직운영에 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를 비롯하여 이전 노조탈퇴 조합원들이 해당 노조에 재가입을 요청한 시점에서 해당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가입범위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탈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노조에서 적법하게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라면 자체 규약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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