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2014.06.26 14:55

저희 사업장은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협상을 해야하는데 현 임금 체계상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 고정O.T(33hr)

2. 정기 상여금 800%

3. 건강관리비(100,000원) 세가지 입니다.

단체협약상 문구를 보면

1. 고정O.T

    -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월 33시간의 고정O/T를 인정하며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정기 상여금 800%

    -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간 기본급의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방법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하고 설날,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건강관리비(100,000원)

    - 회사는 월10만원을 건강관리비로 지급하되 평균 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세가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는지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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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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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3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급을 약속한 급여라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3.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나 수령에 금액에 구애됨 없이 지급되는 일반임금입니다. 건강관리비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일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등의 별도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근무일수나, 건강상태등에 자격조건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라 무효이다"(서울북부지법2005가합2053, 2005.10.13)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준 2014.06.30 17:43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임단협 준비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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