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과 신원보증서를 가입하려고하는데!!!!
사정이있어서 4대보험은 1달뒤정도에나 가입해야될것같습니다
나중에 신원보증서와 4대보험가입기간이 틀려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 위해가 가는상황이 발생될수있는지요??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과 신원보증서를 가입하려고하는데!!!!
사정이있어서 4대보험은 1달뒤정도에나 가입해야될것같습니다
나중에 신원보증서와 4대보험가입기간이 틀려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 위해가 가는상황이 발생될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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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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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등 각 사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취득신고등을 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보험료 징수기관(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에 문의하시어 해당 취득신고 기간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