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4.06.26 14:58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과 신원보증서를 가입하려고하는데!!!!

사정이있어서 4대보험은 1달뒤정도에나 가입해야될것같습니다

나중에 신원보증서와 4대보험가입기간이 틀려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 위해가 가는상황이 발생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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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등 각 사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취득신고등을 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보험료 징수기관(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에 문의하시어 해당 취득신고 기간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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