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암신세계 2014.06.26 18:48

우선 그 회사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관계로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동절기에는 일이 없구요.

저는 2012년 3월부터 13년 12월까지 그 회사에서 일용직과 월급제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 해는 일용직으로 12월까지 일을 했었고, 다음 해에는 1월은 일이 없으니 급여가 없고 2월과 12월엔 50만원

그외 달에는 175만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1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연속해서 일을하지 않았기에 퇴직금 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전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1년 9개월을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동절기 1월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이 없어서

쉬었던것 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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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간 근로제공을 하지않은 기간을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여부를 사전에 근로계약등으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의 경우 역시 이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합의하고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약정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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