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2014.06.26 19:0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5년차 간호사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호봉 높게 급여측정이 잘못되어 179만원의 상당수의 금액을 내라는 총무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사가 2014년 11월에 열리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저의 월급에서 분할 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부터 지금까지 약 4년동안..)

급여 심사는 1년에 한번 한다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한지 이제 5년째인데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2013년(2013년3월부터~11월까지의 소급분) 미지급된 소급분을 달라고 했지만 그건 별개라고 말씁하시더라구요.

 소급분은 병원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으니 사인하라는 동의서를 돌렸지만 저는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소급분 이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미지급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노조에서 소급분에 대해 투쟁중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소급분은 재직자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179만원은 제가 내는게 맞는거져..?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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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액의 경우 이는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급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적용되어야할 소급분인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각종 수당을 재산정한 소급분인지 알 수 없으나, 당연히 소급분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단체협상에 따라 소급분의 적용기간이 정해진바 없이 논의 중이며 합의 결과 따라 재직중인자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조측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이 아닌 일시적 성과급등의 금품이라면 이는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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