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4.06.26 20:43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라고해서 6월19일에 7월22일부로 사직한다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회사 사직서 양식이 있다고 새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해서 회사 사직서를 봤더니 사직서 내용에 서약서란이 있어서

서약서 내용을 지키지않으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해놨더군요

그리고 서명란에는 지장을 찍으라고 적어놨는데 솔직히 신체포기각서나 사채쓴거두 아니고 지장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고요

회사 양식 사직서는 작성못한다고 말할려고하는데요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 양식 사직서를 제출안한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사직서를 이런식으로 적게하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노동부에 고발할 건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사직서를 이런식으로 받지못하게 할려는데 노동부에 고발해도 될련지요

회사 사직서 양식을 올릴려고 했는데 올릴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단지 퇴직의 의사 통보가 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약서와 별개로 임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부당한 서약서(사적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2014.07.05 621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시공참여자 1 2014.07.05 689
임금·퇴직금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1 2014.07.05 58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문제 1 2014.07.05 654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2014.07.05 831
근로시간 삼교대 근무시간 1 2014.07.05 7626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4 4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2 2014.07.04 682
휴일·휴가 휴가쉬고 그만두게될 경우 1 2014.07.04 568
휴일·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3 2014.07.04 673
해고·징계 퇴사권고 보상범위 1 2014.07.04 1061
임금·퇴직금 퇴직 - 1년이상자 연차수당 발생 여부 1 2014.07.04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건 1 2014.07.04 484
휴일·휴가 연차일수좀 계산해주세요 1 2014.07.04 5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7.04 574
고용보험 도와주세요ㅠ 1 2014.07.04 46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4.07.04 70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2014.07.04 46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