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측과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 교체할려고 하면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님 통보하면 되는것인지.
교섭위원수도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측과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 교체할려고 하면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님 통보하면 되는것인지.
교섭위원수도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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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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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노조의 규약에 따라 선임하여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조대표자가 집행임원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599, 1997.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