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부자 2014.06.27 11:30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측과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 교체할려고 하면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님 통보하면 되는것인지.

교섭위원수도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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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노조의 규약에 따라 선임하여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조대표자가 집행임원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599, 1997.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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