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빡ㅇㅇ 2014.06.27 14:36

올해 3월 중순 부터 새벽녹즙배달을 시작해 6월 초까지 배달업무를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1년간 일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도중 사정이 생겨 4월 29일에 후임자가 구해지는대로 그만두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여서 6월 5일 

최종적으로 더이상 못다니겠다고 말하고 퇴사하였는데

사업주가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청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녹즙배달업무에 관해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하여 진정취하 하라고 해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담당감독관 말로는 그 사업주가 자주 조정이 들어와 찾아오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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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일정량의 녹즙배달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도급계약등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즉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주로부터 녹즙배달량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았는지? 근로제공에 필요한 도구인 오토바이가 사용자가 제공한 것인지? 배달시간과 품목, 배달 구역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귀하를 구속하고 감독하며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등 입니다. 만약 귀하가 고정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사용자가 제공한 오토바이로 사용자가 지시한 배달시간에 품목과 구역등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배달케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행법2013구단12020, 2014.02.06)

    그러나 오토바이가 본인의 것이며 녹즙배달량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적이며, 일정량의 녹즙을 배달시간과 구역에 관계없이 특정시간내에 배달 하기만 하는등 사용자의 구속과 지휘등이 최소한에 그친다면 이는 도급형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전자의 판례와 근로형태가 유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근로자성을 부정한다면 해당 판례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성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해당 근로감독관에게도 서면으로 본인이 왜 근로자가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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