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니아빠 2014.06.28 09:47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직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다른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연장근로자가 발생시에 연장수당대신

다음날 조기퇴근 및 사람이 많을시 조기퇴근을 하라고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기퇴근이라는것은 예를 들어 3시간 연장근무 발생시에 다음날 또는 인원이 많이 있을시 3시간 조기퇴근을 하라는겁니다

이것은 강제입니다.

또 대근수당 문제입니다. 대근수당은 휴무를 받납하고 근무자가 일을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6월에 대근을 뛰게 되면 6,7,8월 3개월 기다린후 9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본사 지침으로 대근수당 발생시 대체 휴무를 쓰라는겁니다 이것이 정당한것인지

물어볼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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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대신하여 다음날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근로자와의 동의에 근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동일한 3시간의 소정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4.5시간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2. 대근수당이라는 급여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생각됩니다. 급여는 1임금 지급기를 넘겨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해당 임금지급기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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