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이퐈퐈 2014.06.28 23:44
1.어머님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부양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부모님집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직장까지 왕복3시간이 넘을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2.위의사항으로 실업급여조건이 된다면 어머님의 고혈압으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을경우 가능한가요?
3.출퇴근 방법은 대중교통이며 전 평상시 버스를 이용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어머님집~직장까지 편도 1시간40 나옵니다 여기서 네이버지도 경로에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상시 이용하는 경로는 왕복3시간이 넘습니다!
그럼 3시간 이상으로 조건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최단거리로 친다는 조건같은
게 있나요?
4.위사항이 가족의부양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출퇴근3시간 이상 실업급여조
건이 된다면 주소지변경은 퇴사전에 되어있으면 되는지요?
다른가족이 어머님을 부양하기힘들다는 증명서류인 각각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다른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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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어머님께서 현재 질병상태에 대한 객관적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부양을 위해 귀하가 거소등을 퇴사전에 어머님 댁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에 소용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라는 점은 포털사이트의 지도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귀하이외에 어머님과 동거를 하고 있거나 주변에 거주하며 부양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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