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6.29 07:52

호텔조리업에 종사중입니다.
모체회사는 그룹이고요.
현 근무지 호텔에 2007년 9월 인턴으로 입사
2008년 3월 계약직전환,
2009년 3월 정규직전환되었습니다.
2013년 10월6일 산재승인(2014년 6월30일 증상고정여부심사기간 ,연장신청중)
2013년 11월 6일~2014년 5월 6일까지 산재휴직
2014년 5월 7일 복직후 근무중

제가 궁금한것은 산재휴직일을 근속일에 포함이 되는가하는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근속일수를 6년 9개월로 명시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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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휴직이라는 기간이 귀하가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요양종결후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임의적으로 휴직한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산재판정에 따라 요양기간이라면 당연히 재직일에 포함되며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역시 근속연수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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