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6.29 08:02
호텔서비스업에 종사중이며
주40시간 근무입니다.
2013년부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월 35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일일근로시간은 8시간(식사시간 제외한시간)
35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 1.5배를 지급하며
월 305,000원정도 지급됩니다.

궁금한것은 상여금포함한 일일급여가(근로복지공단 산정) 약7만원정도인데
연장35시간에 대한 책정은 기본급으로 책정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합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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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시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52.5시간분에 대해 1시간 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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