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4.06.30 11:33

현재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당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차관련한 사항은 기존방식대로 유지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차는 기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년부로 현행법으로 조정 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 산출 방식 조정 : (근속연수-1)+10   ->  (근속연수-1)/2+15

그리고 연차 적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20일까지 적치를 하며, 퇴사시 적치분 지급합니다.

상기와 같이 조정 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만일 소급 지급을 해야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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