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o640 2014.07.01 11:38

입사당시 일반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3개월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어 2014년 4월 2일 복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당시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복무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 근로 계약서를 재 작성 안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인지요

 노동 위원회 판결문을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당초 근로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내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에 신고등의 절차를 거쳐 복무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형태로 근로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4.07.04 70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2014.07.04 46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64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7.03 93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2014.07.03 6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시 수당 1 2014.07.03 655
노동조합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1 2014.07.03 1069
해고·징계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2014.07.03 1397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요 1 2014.07.03 707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4.07.03 920
여성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시 육아휴직자의 근속인정 여부 1 2014.07.03 4950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4.07.03 595
여성 시청소속운동선수임신으로인한해고통지 1 2014.07.03 1186
임금·퇴직금 격려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나요> 1 2014.07.03 3055
임금·퇴직금 임금채불時 비상임 등기이사 책임 유무 1 2014.07.03 1463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근로계약 통상임금문의 2 2014.07.03 7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