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7.01 12:09

파견직으로 2년 계약했는데 1년7개월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2012.10월 ~ 2014.05월

연차가 13년10월에 15개가 생겨서 사용한 갯수만큼 빼고,  퇴직시에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명세서를 보니까 연월차수당에 기입이 안되서 정산이 되어있었습니다.

파견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포함안되는게 맞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일한기간동안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걸 퇴직금에 넣는게 왜 안되느건가요?

 

그리고 문의2,

1년되는날 15개의 연차가 생겼는데...

7개월간 일한동안은 연차가 안생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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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되 1년이 경과할 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4.10월 입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14년 10월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여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기간 1년을 재직중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 10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년 10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4년 10월 입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1년을 넘어 잔여 몇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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