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신 내용 너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가 말한 소급분이란?
2013년도 임금인상에 따라 적용되어야할 소급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청구권을 갖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기간은 2013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금액은 아직 몰라서 산출해달라고 요청중이며 산출이 나오면 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노사간에 2013년도 미지급금으로 분쟁중이라고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너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가 말한 소급분이란?
2013년도 임금인상에 따라 적용되어야할 소급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청구권을 갖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기간은 2013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금액은 아직 몰라서 산출해달라고 요청중이며 산출이 나오면 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노사간에 2013년도 미지급금으로 분쟁중이라고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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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9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43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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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임금인상액이 결정되고 이를 소급한다는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보통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소급분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