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2014.07.01 20:01

답변 주신 내용 너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가 말한 소급분이란?

2013년도 임금인상에 따라 적용되어야할 소급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청구권을 갖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기간은 2013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금액은 아직 몰라서 산출해달라고 요청중이며 산출이 나오면 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노사간에 2013년도 미지급금으로 분쟁중이라고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액이 결정되고 이를 소급한다는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보통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소급분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2014.07.09 705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5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2014.07.09 91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9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4.07.09 2780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8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79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7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5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9 1398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75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5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