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2014.07.01 20:01

답변 주신 내용 너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가 말한 소급분이란?

2013년도 임금인상에 따라 적용되어야할 소급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청구권을 갖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기간은 2013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금액은 아직 몰라서 산출해달라고 요청중이며 산출이 나오면 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노사간에 2013년도 미지급금으로 분쟁중이라고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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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액이 결정되고 이를 소급한다는 노사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보통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소급분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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