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4.07.01 20:26
제가 평상시 목관절이 조치 않앗엇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노동강도가 높은곳으로 전환배치를 받아 일한지 6개월가량 지낫습니다.
목.어깨.등등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해야만해서 요즘은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잇습니다.
통원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 할수 잇습니까?
그리고 과도한업무로 야간 근무 퇴근후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낫다면 회사에 어느정도 사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잇겟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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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이를 대신합니다.

    산재보상을 통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를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공상처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상 혹은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되었다는 점을 산재보상판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2008.9.25, 대법 2006두4127)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 객관적으로 과중한 분량이었던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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