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4.07.02 00:18

주40시간 근로사업장내의 교대근무자 입니다

스케줄근무이다보니 어떤주는 40시간 어떤주는 48시간 근무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48시간 근무주는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48시간 근무주에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8시간)를 쉰다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다시말해 48시간 근로주에 하루를 쉰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것으로 봐야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으나 연차를 쓸필요는 없지않

냐는 것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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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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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해당 시간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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