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설리 2014.07.02 10:0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얼마전 당사 영업부 직원이 비자발적퇴사(정리해고)을 당하셨습니다. 당사는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퇴사직원으로부터

퇴직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서약서 조항 중, 비밀유지 조항과 동종동업계 3년간 취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서약서 사인을 요구했더니, 퇴사직원이 비자발적 퇴사이고 이 업종에서 경력을 쭉 쌓아온 입장에서 동종동업계에

3년간 재취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인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인데,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 비자발적 퇴사든 자발적 퇴사든 직업선택의 자유에 입각해서 동종동업계 재취업금지조항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 영업직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퇴직서약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회사입장을 고려해볼때, 동종업계 재취업으로 향후 매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인데,  당사자 입장에선 지금까지 경력을 무시하고 다른 업종에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제적고립이 일어날수 있다고 판단되는건 사실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적법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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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가 퇴직 후 생계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2003.7.16. 2002마 4380)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는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성질, 계약대상자 범위, 비밀담당자에 대한 처우,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가 누구의 귀책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의 가치와 비밀보호의 실익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은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당 경업피지 약정에 서명한바 없다면 이에 해당 경업피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등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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